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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4-10-29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4-20호
  • 조회 9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5. / 17일간
  나. 공고대상 : 김*자 외 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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