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4-10-29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4-20호
- 조회 98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5. / 17일간
나. 공고대상 : 김*자 외 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가.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15. / 17일간
나. 공고대상 : 김*자 외 1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