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과태료 사전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 등록일 2024-10-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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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제5항, 같은법 27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사전통지 또는 과태료 사전 경감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우편수취함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