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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강원도 원주시 럼피스킨 관련)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10-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520호
  • 조회 98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 역 : 강원도 3개시군(원주,횡성,영월), 경기도 2개시군(여주,양평) 및 충청북도 2개시군(제천,충주)
 3. 대 상 : 소 농장 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4. 기 간 : 2024. 10. 29. 09:00부터 2024. 10. 30. 09:00까지(24시간)
  - 일시이동중지는 2024. 10. 29. 09:00부터 실시하되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 29. 12:00부터 시작한다.
 5. 문의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전화 054-639-7353)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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