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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10-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527호
  • 조회 97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이동중지명령)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기간 : 2024. 10. 30. 00:00 ~ 10. 31. 00:00 (24시간)
3. 적용지역 : 전국
4. 적용대상 :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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