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10-3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528호
- 조회 1,0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른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행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배 경 : 최근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시행
2. 기 간 : 2024. 10. 29. ~ 11. 30.
3. 대 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소유자 등
4. 내 용 : 붙임(행정명령 내용) 참고
5. 벌 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문 의 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054-639-7353)
1. 배 경 : 최근 럼피스킨 발생 상황을 고려,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시장 출입 축산관계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시행
2. 기 간 : 2024. 10. 29. ~ 11. 30.
3. 대 상 : 전국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소유자 등
4. 내 용 : 붙임(행정명령 내용) 참고
5. 벌 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문 의 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 054-639-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