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자 봉현면
- 등록일 2024-10-30
- 공고번호 영주시 봉현면 공고 제2024-9호
- 조회 1,005
2024년 주민등록 정기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이○면
다.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6.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공고대상 : 이○면
다.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6.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