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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단산면
  • 등록일 2024-11-01
  • 공고번호 영주시 단산면 공고 제2024-9호
  • 조회 1,18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1. ~ 2024. 11. 16.  (15일간)
  2. 공고대상 : 김*희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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