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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4-12-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679호
  • 조회 1,036
전남 강진군 육용오리 사육농장과 세종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 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12. 3.(화) 01:00 ~ 12. 4.(수) 13:00 (36시간)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가금 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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