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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 청취 및 공고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4-12-03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4-1680호
  • 조회 1,160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에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3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  청  사  항 : 붙임참조
2. 의견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사유
3. 의견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영주시 시청로 1 건설과 농업기반팀 김재민 주무관)
4. 제  출  기  한 : 2024.12.20.(금)
5. 기타문의사항 : 건설과 농업기반팀 (054-639-6734)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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