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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영주공장 야적장 차양증축 공사]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5-04-0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666호
  • 조회 270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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