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가흥동 1836번지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5-04-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669호
- 조회 336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기정 공고 1부.
2. 신청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기정 공고 1부.
2. 신청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