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2025-04-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681호
- 조회 223
전통시장 시설관리용 CCTV 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행정절차법」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행정절차법」제4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