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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5-04-1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691호
  • 조회 542
'25.4.11.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FMD)이 발생되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기간 : 2025. 4. 11. 15:00부터 2025. 4. 13. 15:00까지(48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025. 4. 11. 1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 처벌적용시기는 2025. 4. 11. 18:00부터 실시함
4. 대상 : 전국 우제류 축산농장 가축 및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

붙임  공고문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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