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독자 배치기준 공고(가흥정수장 소형생물유출차단장치 설치공사)
- 작성자 수도사업소
- 등록일 2025-04-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707호
- 조회 499
1. '가흥정수장 소형생물유출차단장치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작성하여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제8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16.(수)~2025. 4. 22.(화)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다. 게재방법 : 시홈페이지
붙임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문 1부.
2. (서식)의견서 1부. 끝.
2.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03.05.)제8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4. 16.(수)~2025. 4. 22.(화)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다. 게재방법 : 시홈페이지
붙임 1.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공고문 1부.
2. (서식)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