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가흥동 1836번지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5-04-16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716호
- 조회 587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예비순위)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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