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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5-04-2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734호
  • 조회 492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대상으로 결정하고자「농지법」제55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1. ~ 2025. 5. 7.(17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제10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4. 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 붙임 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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