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정지 및 취소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5-04-2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762호
- 조회 419
관허사업정지 및 취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관허사업정지 및 취소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3. /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관허사업정지 및 취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54-639-6413)으로 연락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내용 : 관허사업정지 및 취소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3. /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고방법 :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관허사업정지 및 취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54-639-6413)으로 연락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