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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5-05-01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767호
  • 조회 446
자동차세 납세자에게 독촉장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세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1. ~ 2025. 5. 15.(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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