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5-05-0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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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 대해 2025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붙임과 같이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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