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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5-05-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788호
  • 조회 444
「지방세징수법」제71조(공매)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공매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05. 02. ~ 05. 16.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41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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