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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 공고

  • 작성자 산림과
  • 등록일 2025-05-0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796호
  • 조회 409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단계 발령과 산불위험지수 및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를 공고합니다.
□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 해제
  1. 대    상 : 영주시 전역 
  2. 해 제 일 : 2025. 5. 4.(일) 
  3. 유의사항 
    가.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존에 설정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은 유지됩니다.(영주시 고시 제2024-172호)
    나.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산불 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금지, 불법 소각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입산 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문의사항 : 영주시 산림과(☎ 054-639-6883)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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