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5-05-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5-804호
  • 조회 137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및 같은 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제4항제2호, 같은 법 제12조(청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처분사전(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