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공고 [(주)케이티 통신주 고현동 산17-3 고현2교)]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5-05-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5-67호
- 조회 24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5-004호
허가연월일 : 2025. 05. 12.
점 용 목 적 : 통신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동 산17-3(고현2교)
점 용 개 수 : 1개(4.00㎡)
점 용 기 간 : 2025. 05. 12. ~ 2034. 12. 31.(10년)
피 허 가 자 : ㈜케이티 북대구지사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41, 5층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주)케이티 북대구지사] 1부. 끝.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5-004호
허가연월일 : 2025. 05. 12.
점 용 목 적 : 통신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동 산17-3(고현2교)
점 용 개 수 : 1개(4.00㎡)
점 용 기 간 : 2025. 05. 12. ~ 2034. 12. 31.(10년)
피 허 가 자 : ㈜케이티 북대구지사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41, 5층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주)케이티 북대구지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