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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 공고 [(주)케이티 통신주 고현동 산17-3 고현2교)]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5-05-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5-67호
  • 조회 24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5-004호
  허가연월일 : 2025. 05. 12.
  점 용 목 적 : 통신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동 산17-3(고현2교)
  점 용 개 수 : 1개(4.00㎡)
  점 용 기 간 : 2025. 05. 12. ~ 2034. 12. 31.(10년)
  피 허 가 자 : ㈜케이티 북대구지사
  피허가자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41, 5층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주)케이티 북대구지사]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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