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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반구전문농공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투자유치과
  • 등록일 2025-05-2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5-69호
  • 조회 166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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