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한국전력공사 전주 2기 이산면 신암리 순흥면 읍내리]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5-05-2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5-70호
- 조회 169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하천점용허가 고시
- 하 천 명 : 내성천(지방하천), 죽계천(지방하천)
- 점 용 자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장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1306-1, 순흥면 읍내리 532
- 점용목적 : 콘크리트 전주 2기
- 점용기간 : 2025. 05. 21. ~ 2034. 12. 31. (10년)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전주 2기 이산면 신천리 외 1개소] 1부. 끝.
○ 하천점용허가 고시
- 하 천 명 : 내성천(지방하천), 죽계천(지방하천)
- 점 용 자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장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1306-1, 순흥면 읍내리 532
- 점용목적 : 콘크리트 전주 2기
- 점용기간 : 2025. 05. 21. ~ 2034. 12. 31. (10년)
붙임 하천점용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전주 2기 이산면 신천리 외 1개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