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한국전력공사 전주 4개 단산면 동원리]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5-05-2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5-73호
- 조회 1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5-005호
허가연월일 : 2025. 05. 23.
점 용 목 적 : 전력공급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산218(767-63번지선)
점 용 개 수 : 4개(0.321㎡)
점 용 기 간 : 2025. 05. 23. ~ 2034. 12. 31.(10년)
피 허 가 자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70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한전주 4개 단산면 동원리] 1부. 끝.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5-005호
허가연월일 : 2025. 05. 23.
점 용 목 적 : 전력공급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산218(767-63번지선)
점 용 개 수 : 4개(0.321㎡)
점 용 기 간 : 2025. 05. 23. ~ 2034. 12. 31.(10년)
피 허 가 자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70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한전주 4개 단산면 동원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