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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한국전력공사 전주 2개 이산면 용상리 산201 구거(338번지선)]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3-0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45호
  • 조회 4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9호
  허가연월일 : 2026.  3.  6.
  점 용 목 적 : 전력공급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산 201 구거(338번지선)
  점 용 개 수 : 2개(0.16㎡)
  점 용 기 간 : 2026.  3.  6. ~ 2035. 12. 31.(10년)
  피 허 가 자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70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전주 2개 이산면 용상리 산 201]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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