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한국전력공사 전주 2개 이산면 용상리 산201 구거(338번지선)]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3-0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45호
- 조회 4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9호
허가연월일 : 2026. 3. 6.
점 용 목 적 : 전력공급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산 201 구거(338번지선)
점 용 개 수 : 2개(0.16㎡)
점 용 기 간 : 2026. 3. 6. ~ 2035. 12. 31.(10년)
피 허 가 자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70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전주 2개 이산면 용상리 산 201] 1부. 끝.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09호
허가연월일 : 2026. 3. 6.
점 용 목 적 : 전력공급용 전봇대 설치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산 201 구거(338번지선)
점 용 개 수 : 2개(0.16㎡)
점 용 기 간 : 2026. 3. 6. ~ 2035. 12. 31.(10년)
피 허 가 자 :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사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370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한국전력공사 전주 2개 이산면 용상리 산 20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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