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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용○ 배수로 이산면 지동리 1222_8]

  • 작성자 하천과
  • 등록일 2026-03-12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46호
  • 조회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허 가 번 호 : 제2026-010호
  허가연월일 : 2026. 03. 12.
  점 용 목 적 : 배수로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지동리 1222-8
  점 용 면 적 : 252㎡
  점 용 기 간 : 2026. 03. 12. ~ 2030. 12. 31.(15년)
  피 허 가 자 : ○ 용 ○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붙임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문 [○용○ 배수로 이산면 지동리 1222-8]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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