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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망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경변) 고시

  • 작성자 안전재난과
  • 등록일 2026-03-16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48호
  • 조회 93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퇴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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