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정보공개 알림마당 고시/공고 글씨크게 글씨작게 프린터 공유 페이스북 X(엑스) 닫기 상망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경변) 고시 작성자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6-03-16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48호 조회 93 파일 고시문(변경).hwp.pdf [미리보기] 지형도면(변경).pdf [미리보기]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퇴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붙임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전글 2026년 빈집철거(정비)지원사업 시행 재공고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다음글 목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의견등록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