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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김향윤)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6-03-18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51호
  • 조회 38
농어촌정비법 제9조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사업)의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동법 제9조7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25호)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안 : 붙임과 같음
  2. 고시방법 : 영주시 시보, 단산면 게시판
  3. 고시기간 : 2026.03.18. ~ 2026.04.01.
 
붙임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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