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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6-03-2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604호
  • 조회 40
자동차관리법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우편 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3.24. ~ 2026.3.31. (8일간)
 나.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다.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20260324).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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