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기준 변경 공고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6-03-27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632호
- 조회 47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2. 내 용: 변경사항 1건(첨부파일 참조)
3. 위반시 처분: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4. 시 행: 2026. 3. 27. 부터
5. 문 의 처: 영주시 축산과 동물방역팀(☏ 054-639-7355)
붙임 공고 1부. 끝.
1.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2. 내 용: 변경사항 1건(첨부파일 참조)
3. 위반시 처분: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4. 시 행: 2026. 3. 27. 부터
5. 문 의 처: 영주시 축산과 동물방역팀(☏ 054-639-7355)
붙임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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