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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정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3-31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66호
  • 조회 55
「지방세징수법」제 11조 및 제3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통지서 및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사전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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