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4-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658호
- 조회 33
압류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예고서
2.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16.(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예고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압류예고서
2.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16.(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문의사항 :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054-639-6412)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영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예고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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