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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
  • 등록일 2026-04-03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71호
  • 조회 47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신규부여・변경・폐지된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규부여・변경・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 2026. 4. 3.
 2. 고시 종류 및 대상 : 건물번호 부여, 변경 및 폐지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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