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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보건위생과
  • 등록일 2026-04-02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672호
  • 조회 53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에 따 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문에서 작성된 청문조서 의 열람・확인을 통지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폐문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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