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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우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환경보호과
  • 등록일 2026-04-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04호
  • 조회 66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04. 08. ~ 2026. 04. 22. (1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대상 및 내용: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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