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전자우편 주소 공고

  • 작성자 총무과
  • 등록일 2026-04-08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11호
  • 조회 61
「국민투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2026. 4. 7. 공고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