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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허가과
  • 등록일 2026-04-09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13호
  • 조회 8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22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04.09. ~  2026.04.24.(15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홈페이지 등
4. 공고대상(송달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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