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가흥2동
- 등록일 2026-04-09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2동 공고 제2026-11호
- 조회 51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4. 9. ~ 2026. 4. 24.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장○성 외 1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1. 공고기간: 2026. 4. 9. ~ 2026. 4. 24.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장○성 외 1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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