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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오리)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6-04-1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76호
  • 조회 3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방지
  나. 적용기간 : ’26.4.9.(목) 13:00 〜 4.10.(금)13:00 (24시간)
  다. 적용지역 : 충청남도(전지역),전북특별자치도(익산,완주),계열사(전국 제이디팜)
  라. 대      상 : 오리사육농장,작업장,종사자,축산차량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후 허용
    일시이동중지는 ’26.4.9.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4.9.16:00부터 적용
 
붙임  1. 가축(오리)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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