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오리)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 작성자 축산과
- 등록일 2026-04-10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76호
- 조회 39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방지
나. 적용기간 : ’26.4.9.(목) 13:00 〜 4.10.(금)13:00 (24시간)
다. 적용지역 : 충청남도(전지역),전북특별자치도(익산,완주),계열사(전국 제이디팜)
라. 대 상 : 오리사육농장,작업장,종사자,축산차량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후 허용
일시이동중지는 ’26.4.9.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4.9.16:00부터 적용
붙임 1. 가축(오리)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끝.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방지
나. 적용기간 : ’26.4.9.(목) 13:00 〜 4.10.(금)13:00 (24시간)
다. 적용지역 : 충청남도(전지역),전북특별자치도(익산,완주),계열사(전국 제이디팜)
라. 대 상 : 오리사육농장,작업장,종사자,축산차량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후 허용
일시이동중지는 ’26.4.9.13: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6.4.9.16:00부터 적용
붙임 1. 가축(오리)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 명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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