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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고정식(클린하우스)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풍기읍
  • 등록일 2026-04-14
  • 공고번호 영주시 풍기읍 공고 제2026-3호
  • 조회 5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고정식(클린하우스)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내용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고정식(클린하우스) 감시카메라(CCTV) 설치
  나.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4. 14. ~ 2026. 5. 4. (20일간)
  다. 공고방법 : 영주시청 홈페이지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2026. 5. 4.(월)까지 풍기읍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고정식 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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