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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25-63,64)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6-04-14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44호
  • 조회 35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 하오니, 대상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공고기한까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5. 17. (33일간)
  2. 보관 및 강제처리 장소 : 영주시 관내 폐차장
  3. 강제 처리(폐차예정일) : 2026. 5. 17.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권리행사 통보내역서 1부.
      2. 권리행사 및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공고 1부.  끝.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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