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영주1동
- 등록일 2026-04-14
- 공고번호 영주시 영주1동 공고 제2026-15호
- 조회 39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29.(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주1동 민방위 담당자(☎ 054-639-7848)
1. 공 고 명 : 2026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4. ~ 2026. 4. 29.(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주1동 민방위 담당자(☎ 054-639-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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