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도시과
- 등록일 2026-04-15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51호
- 조회 11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http://con.kiscon.net)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주시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http://con.kiscon.net)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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