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장수면
- 등록일 2026-04-15
- 공고번호 영주시 장수면 공고 제2026-3호
- 조회 50
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5. ~ 4. 29.(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영주시 장수면 사이버교육 대상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6. 4. 6.(월) ~ 6 .30.(화)
4) 교육장소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s://www.kcmes.kr)
5)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6) 문 의 처 : 장수면 민방위 담당자 (054-639-7540)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5. ~ 4. 29.(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 영주시 장수면 사이버교육 대상자(3년차 이상)
3) 교육기간 : 2026. 4. 6.(월) ~ 6 .30.(화)
4) 교육장소 :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https://www.kcmes.kr)
5)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6) 문 의 처 : 장수면 민방위 담당자 (054-639-7540)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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