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가흥1동
- 등록일 2026-04-15
- 공고번호 영주시 가흥1동 공고 제2026-15호
- 조회 45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민방위 집합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5. ~ 2026. 4. 30.(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기간 : 2026. 4. 13.(월) ~ 4. 16.(목)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영주시민회관, 영주시 선비로 213)
6.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주시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54-639-7955)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4. 15. ~ 2026. 4. 30.(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나. 교육기간 : 2026. 4. 13.(월) ~ 4. 16.(목)
다. 교육방법 : 집합교육(영주시민회관, 영주시 선비로 213)
6.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영주시 가흥1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54-639-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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