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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수면 철도유휴부지활용 적동교~문수교(군도7호)도로확포장공사]

  • 작성자 건설과
  • 등록일 2026-04-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68호
  • 조회 53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문수면 철도유휴부지활용 적동교~문수교(군도7호)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주・거소 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송달(협의)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영주시장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로사업 / 문수 적동교-문수교(군도7호)도로 확포장공사
   다.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적동리 154-7 일원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04. 20. ~ 2026. 05. 06.
   나. 공고장소 :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열람장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 (☎054-639-6712) 
   라. 공고사유 :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3. 보상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가. 협의기간 : 2026. 04. 20. ~ 2026. 05. 06.
   나. 협의장소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 (☎054-639-6712) 
   다. 협의방법 : 소유자 및 관계인과 개별협의
   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및 등기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선해지 후 지급)
    ※ 보상금액은 토지소유자와의 관계 확인 후 영주시청 건설과 토목팀에서 열람 가능
   마.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통(일반용,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포함)
      ○ 인감도장, 신분증, 예금통장(소유자 본인명의).
페이지 담당부서게시글 내용 참고 ( ) 페이지 수정일 : 2023-01-17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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