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 알림(동촌1리 경로당)
- 작성자 교통행정과
- 등록일 2026-04-17
- 고시번호 영주시 고시 제2026-82호
- 조회 44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① - 시 설 명 : 동촌1리 경로당
- 주 소 :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567
- 보호구역 지정구간 : 길이(L) 320m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① - 시 설 명 : 동촌1리 경로당
- 주 소 : 영주시 안정면 회헌로 567
- 보호구역 지정구간 : 길이(L) 3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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