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6-04-20
- 공고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775호
- 조회 48
「지방세징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 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6. 4. 20. 〜 2026. 5. 4.(14일간)
가. 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나. 서류의 송달지 : 붙임 내역 참조
다. 서류의 명칭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
라. 서류의 내용 : 붙임 내역 참조
마. 공 고 기 간 : 2026. 4. 20. 〜 2026. 5. 4.(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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